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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칼럼] [안미경 소장의 브릿지칼럼] 누구나 유혹할 자유 있다 날짜 2018.01.25 20:18
글쓴이 예담심리상담센터 조회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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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영화 로렌스애니웨이. Naver)

전세계로 확산된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캠페인에 제동을 걸고 나선 움직임이 있어 흥미롭다. 

프랑스의 여배우 카트린 드뇌브 등 프랑스 문화예술계 여성 100명은 성폭력은 분명 범죄지만 유혹은 범죄가 아니라며
이 캠페인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명의 기회 없이 상대를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며 도둑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남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매도나 증오 표출은 안 된다는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카트린 드뇌브는 이같은 주장 5일 만인 지난 14일(현지시간) 일간 리베라시옹 인터넷판 기고문을 통해 “
내가 보낸 글에 의해 공격당한 것으로 느꼈을 끔찍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얼마전 한국에서는 좀 다른 성격의 특이한 일이 있었다. 청주체육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여장남자 사건이다.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20대 초의 건장한 남성에게 성적인 제의를 했고 거절당한 뒤 도망가다가 뒤쫓아온
상대 남성에게 멱살을 잡혀 바닥에 내팽겨쳐짐을 당했다.

이 사건을 소개한 글쓴이는 ‘싫으면 거절하면 될 일을 굳이 쫓아가서 욕하고 때릴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유혹은 수용과 거절의 맥락이지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다. 화장실이라는 개인공간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황당하고 기분 상하는 일을 경험했다고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상대가 게이가 아닌 여성이었다면 이 젊은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래도 “싫으면 말고”라고 말하는 그 여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았을까.
또 휴대폰 카메라로 여장남성의 접근 모습을 담아 온라인에 떠돌게 한 것은 어떤가. 그렇게 욕보여도 마땅한 걸까.  

얼마 전 미국에서는 22세 동성애자 대학생 매튜가 살해되면서 동성애 혐오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었고 이 일로 증오범죄 방지법인 매튜 쉐퍼드법이라는 연방법이 생겼다. 동성애에 대한 기피나 혐오는 각자의 자유지만 혐오행동은 책임이 뒤따르는 범죄다.
화를 낼 수 있으나 그래서 기물을 파괴하는 분노행동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처럼 말이다.  

폭력은 상대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힘과 권력의 잘못된 사용에 그 본질이 있다.
권력을 통해 여성을 통제한 것이 잘못됐다면 소셜미디어나 언론의 힘을 빌려 남성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공격한 것 또한 잘못이다.
여성 혐오가 말이 안 되듯 남성이든, 또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든 어느 누구도 혐오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타인의 성 정체성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내 맘대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신체적 침해를 가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폭력을 비판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욕구는 잘못이 없다. 책임은 행위에 있다. 그래서 기대해 본다. 문제의식을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키우시기를.
그런 의미에서 성적인 유혹에 대해 단호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보면 어떨까. “노 땡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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