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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안미경 브릿지 칼럼] 직장 내 괴롭힘 "명백한 위법입니다!" 날짜 2019.10.25 16:13
글쓴이 예담심리상담센터 조회 662


직장 내 괴롭힘 "명백한 위법입니다!"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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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문화가 화제가 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결국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갖는 파괴력은 대단해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부당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는 별다른 자의식 없이 관성적으로 용인되며 지금껏 이어져왔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73.3%가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실제로 임직원 상담을 하면 늘 끊이지 않는 주제이며 회사 부적응이나 이직의 주된 이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다. 지난 7월 16일부터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만에 37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폭언관련 진정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40.1%) 부당업무 지시나 부당인사(28.2%), 험담과 따돌림(11.9%)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2.4%)과 사업서비스업(14%)의 진정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해당 금지법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에 대한 강제규정도 없다. 사용자가 괴롭힘 사안을 인지했어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유일한 법조항은 사용자가 피해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직장인들은 이 시행령으로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호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근로환경에서 신고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회사가 작을 경우 결국 피해자는 회사 나갈 각오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도 있지만 괴롭힘 행위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우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넣고 사내 신고채널을 마련해 임직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관찰된다.


  이에 따라 괴롭힘에 대한 회사 내 각성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호주는 남성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여성 종업원 브로디 사건을 계기로 더 강력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법안인 '브로디 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도 이제 기준이 마련된 만큼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모독은 안된다는 분위기를 조금씩 숙성시켜 가야 할 때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작가
김근주, 이경희
출판
한국노동연구원
발매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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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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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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