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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안미경의 심리칼럼] 맞아도 되는 나이, 때려도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날짜 2020.08.14 14:48
글쓴이 예담심리상담센터 조회 365

맞아도 되는 나이, 때려도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부모에게 고문 수준의 학대를 받아온 9세 여아가 지붕을 통해 탈출하자 정도가 심한 훈육이었다는 게 의붓아버지의 말이다. 9세 남아를 여행가방에 온종일 가둬 의식불명으로 사망케 한 의붓엄마 역시 말을 듣지 않아서라며 훈육 차원의 행동임을 주장했다. 물론 쇠사슬로 묶고 장시간 가방에 가두는 것을 훈육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양육의 현장에서는 막상 체벌의 의미를 두고 혼란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 .

연이은 아동학대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추진하면서 체벌 금지조항의 삽입도 고려 중인 것 같다. ‘틸리언프로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체벌경험이 있는 부모는 71.&%에 이른다. 세 명 중 두 명은 체벌을 한다는 얘기다. 징계권 삭제에는 45.8%가 찬성, 28.3%가 반대로 찬성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체벌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반대의견이 반반으로 팽팽하다. 벽 보고 서있는 등의 비신체적 체벌이나 큰 소리조차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것이다.

현재 59개의 나라가 부모의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1989년 체벌이 부모의 훈육이나 지도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체벌이 금지되면 훈육을 핑계로 더 이상 학대를 정당화하지 못하게 된다.

체벌은 즉각적인 행동수정의 효과가 높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변화는 체벌이 주는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지 잘못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아니다. 체벌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수치심이나 자존감의 하락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보호자와 공격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데서 오는 혼란을 안긴다. 타율적 접근에 의해 진행된 자각과 변화는 당사자가 외부적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데 익숙하게 한다. 최근 또다시 불거진 스포츠폭력 이슈 역시 폭력에 의해 조성된 공포감에 의존해 선수들이 성과를 내도록 내몰리는 세팅에서 비롯됐다. 때리는 자도 맞는 자도 관행처럼 굳어지는 프레임 안에서는 출구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체벌 사용자는 체벌 없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체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다. 그렇다면 정말 체벌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동생을 때리는 형에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계속되는 몸싸움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 안되는 것은 다정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때리는 건 안돼라고 얘기해야 한다. 또 부모는 자기감정을 자제하는 훈육방법을 배워야 한다. 감정과 체벌이 서로 엉기면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자기감정대로 휘두르면서도 이를 자각하지 못한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맞을 짓을 했어요라는 아이의 말은 너무도 민망하고 가슴 아프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맞아도 되는 이유도 없다. 더 이상 사랑의 매라는 앞뒤 안 맞는 말을 내세워 학대를 훈육으로 미화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때리는 건 나쁜 건데 부모는 자식을, 나쁜 행동을 고치려고 때린다는 건 모순이요 넌센스다. 아동폭력과 학대를 막으려면 훈육과 학대를 구별 못하는 잘못된 양육방식을 개선하고 감정조절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내 자식 내 맘대로정서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데서 나온다. 이런 생각부터 내려놔야 한다.

   

안미경(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교육학 박사)


** 브릿지경제 [브릿지칼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7120100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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