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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칼럼][안미경 소장의 이런 심리]지자체의 심리지원,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보여라 날짜 2017.06.05 21:54
글쓴이 예담심리상담센터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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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구민들의 신체건강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위센터나 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역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기관이다.

전국 웬만한 곳에는 구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위센터는 주로 학교와 연계해 초중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 내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을 지원한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는 심리검사와 약물처방을 제공한다.

꼭 필요한 유익한 시스템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무료이용이다 보니 상담신청자가 많아 상담 시작까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 3개월 전후를 기다린다고 한다.

건강증진센터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가족의 경제수준이 여기 속하지 않을 경우 내 주머니가 비어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 이곳을 찾는 내담자의 상담이슈가 대체로 심각한 위기사례에 속하는데 이처럼 어려운 사례를 다룰 수 있는 역량있는 상담사가 절대 부족하다.  

운용의 한계는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대상이 절차상의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자는 안타까움이 크다.

얼마 전에도 부모의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 혼자 위센터를 직접 찾은 고3 수험생이 있었으나 학교나 위센터 등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상담사로부터 약물 도움을 권유받은 불안정한 상태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 자녀라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인 점도 문제가 됐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하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수용하지 않고 도움주길 거부하는 경우는 다반수다.  

학교에서도 부모의 동의없이는 학생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학생이 스스로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도

이처럼 부모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엔 자발적인 치료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이럴 경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가족들의 학대를 피해 쉽터로 이동하는 것 뿐이다.  

이 안에는 상담윤리와 철학,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 정서적 폭력과 방임의 법적 경계, 보호자의 양육의무와 책임, 기관의 보호절차와 원칙의 적용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원칙적용에 얽매여 때를 놓치거나 책임을 내려놓지는 말아야 한다. 좀더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위 사례는 정서적 폭력의 근거제시가 모호하고 미성년자의 치료를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수라는 원칙 때문에 학생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외국은 법률적 조언과 가이드가 가능한 법률가가 심리지원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다.

더 이상 절차와 원칙에 갇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외면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구조적이고 법률적인 조정과 보완도 시급하다.  

글|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센터장 

기사원문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6050100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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