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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안미경의 심리칼럼] 친권 양육권, 없어도 부모다 날짜 2024.03.31 19:16
글쓴이 예담심리상담센터 조회 33

        부모노릇 하려면 친권 양육권이 있어야 한다고?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육아를 담당하던 아내는 놀라서 제정신이 아닌 채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시도한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아이를 사이에 두고 뺏고 빼앗기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각자 아이가 너무나 소중해서다. 하지만 이때 아이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양육권 분쟁으로 곤두박질치게 된 어느 부부의 이야기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며 다루게 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친권·양육권 문제다. 때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앞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치열한 대립 구도를 보이기도 하고 드물지만 아이를 상대에게 떠맡기고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에서 물러나려는 경우도 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부모는 자신의 돌봄 조건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의 생각은 다르다. 아이는 누가 더 좋은 양육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아이는 엄마, 아빠 둘 다 보기를 원한다. 그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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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물리적인 거리와 삶의 형태, 그에 따른 심리적·정서적 만족감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육권 결정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분쟁이 과열되는 데는 사람들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다. ‘친권 양육권을 가져야 아이를 직접 키우며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부모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권·양육권을 상대가 갖게 되는 경우 아이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친부모 자격이 상실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친권·양육권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인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것으로 성인이 되면 없어진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거나 수술동의서 사인 등의 보호자 역할이 대부분이다. 양육권은 누가 자녀를 키울지의 문제다. 친권이 없다고 엄마, 아빠가 아닌 것은 아니며 자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동되지도 않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친권 양육권을 통해 아이에 대한 돌봄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외양을 갖춰주고 있다. 하지만 권리와 함께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마치 친권·양육권을 갖는 쪽이 진짜 부모처럼 여겨지고 다른 쪽은 아이의 유치원 픽업이나 학교방문조차 용이하지 않은 처지로 내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그런 부모의 대립이 아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선진국은 부부가 이혼해도 아이만큼은 같이 키운다는 공동양육 개념이 자리잡혀 있다. 상대가 미워도 아이 앞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며 조심하곤 한다. 어쩌면 그들에겐 이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체화돼 있기 때문이다. 같이 키운다는 양육의 책임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으면 아이를 뺏어오거나 반대로 떠넘길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친권·양육권에 집착하며 정작 아이를 더 슬프게 만드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쟁취하려 싸우는 과정. 자녀에게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러면서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혼하다 보면 아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서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 부모는 그냥 이미 부모다. 친권과 양육권이 있든 없든 부모 역할과 자격은 부모라는 존재 자체로 유지돼야 한다.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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